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문단 편집) === 개선방안 ===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대포통장]]이 활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포통장의 활용''', 즉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금융사고에 활용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8&aid=0000088102|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도 조금씩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십중팔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준선 이상 금액의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30~6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 [[현금 자동 입출금기|ATM]]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 범죄자들이 돈을 가로채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설은 쉽게 하되, 거래를 다소 불편하게 하여 금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한다면 실제 금융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있는 효과가 더 크면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가 있으니 CDD를 이행하는 선에서만 끝내기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고객이겠다 싶은 판단이 될 때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애시당초 [[책임회피|문제가 생길 소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심보로]] 그냥 뻘짓을 저지른 것이다.[* 금융기관이 EDD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돈세탁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행위를 일삼을 위험이 높다 판단되는 고객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목적에서 추가적인 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2015년 3월 9일부터 내려진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지침과는 별개로 요구하는 것이다.]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명 소액거래 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100만원, 나머지 채널에서는 30만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다. 본인계좌간 거래나 수취, 체크카드 이용은 제한없다. 하지만 소액거래 계좌를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우선 시행했고,[* 금융거래한도계좌일 경우 자동이체(휴대폰 요금이체도 가능) 혹은 급여이체가 3개월 정도 진행됐을 경우 한도 제한을 없앨 수 있다.] 2016년 4월 22일 자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NH농협은행]]도 [[KB국민은행]]처럼 비대면으로 개설시[* [[KB국민은행]]은 마이핏통장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KB ONE 통장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나온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단, [[케이뱅크]]는 정기예금(뮤직K정기예금을 제외하면, 최소 1만원 이상부터 예치금액 제한 없음) 넣고 최소 1개월 버티면 한도제한이 알아서 풀린다. [[카카오뱅크]]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같은 것으로 원샷으로 풀도록 하자. 왜냐 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외 다른 요구서류들은 명의를 칼같이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라 하더라도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달 전 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다가 받는 사람의 명의 변경이 세대원에 한하여 가능 할 경우, 다음번에 보내는 고지서 부터는 본인의 명의로 발송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 종전처럼 거래 목적을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없으면 여전히 계좌 개설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요구해야 간신히 개설되는데, 물론 이것 또한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개설을 시도하더라도 [[개설방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도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라서, [[우리은행]]은 통장에 적혀있는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한도제한 해제를 할 수 없게 칼같이 막았고 [[KB국민은행]]은 이거보다 아주 살짝 느슨하지만 계좌관리점 및 인근지점이 아니면 한도제한을 풀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단, 비대면개설계좌 제외. 지방 거주자가 한도계좌를 풀겠다고 본점 영업부까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인근 점포에서 본점영업부로 증빙서류와 전문을 송신해 한도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조선일보 조선경제지에서 1개월 1계좌 규제는 원래 2015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지만, 1년만에 폐기된 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단기다수계좌와 상관 없이 전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063926625836488&mediaCodeNo=257|#]] 하지만 말 그대로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에서 입금받는 것과 예금계좌 및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것 이외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또한 정기적금의 가입 목적으로 개설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이 만기도래로 해지되면 입출금계좌도 같이 해지되며 잔액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